AI 분석
국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 한도를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는 국회의 의결 단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나 소프트웨어사업은 이러한 기준이 없어 제도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해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해 확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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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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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를 사전에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소프트웨어 분야 민간투자 사업의 재정 투명성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이다.
사회 영향: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공공 재정 투입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는 민주적 통제 기능을 확보한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한도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