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수산 자원을 무단으로 해외 반출한 경우 징역과 벌금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 않은 행정 의무 위반은 벌금으로 전환하고, 심각한 위반행위도 경고 단계를 거친 후 처벌하도록 단계적 절차를 도입했다. 무단 반출 행위의 처벌 기준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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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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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감소하여, 관련 산업의 법적 부담이 경감된다. 과태료 전환 등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규제 위반에 대한 형벌 수준이 하향 조정되어 과도한 형사처벌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선행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