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서류에 용모, 출신지역, 가족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은 제한 규정이 없어 차별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번 법안은 면접관이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근절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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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 과정에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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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업의 채용 절차 운영 방식 변화를 요구하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의 재설계 및 면접관 교육 등에 따른 간접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면접 시험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 차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구직자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합니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모든 구직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