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지 않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보상 중심의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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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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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지출예산 중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이 현행 8%에서 15%로 상향되어, 예방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증가한다. 이는 보험료 인상이나 기금 운영 방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감소에 기여한다. 보상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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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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