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요구했으나, 어선사고 발생 시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면서 상시 착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권한도 신설한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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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아울러 현행법은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어선원 승선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명조끼의 상시적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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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선 운영자에게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따른 장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외국인 어선원 정보 관리 강화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로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규모 확대 문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보 개선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