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상담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담당 기관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통역 지원 등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고충상담, 통역 지원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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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의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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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국가가 상담, 교육, 통역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의 구체적 규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