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률은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과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만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근로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휴직·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가족돌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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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구성원 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3조의3ㆍ제7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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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 및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 기간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고용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 돌봄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근로자의 제도 활용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