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정기관 장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석요구서 전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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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안ㆍ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 효과: 이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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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나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인한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억제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