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 발의 시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여러 정당의 의원이 함께 법안을 발의할 때 대표발의자를 3명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참여가 제약받아 왔다. 개정안은 각 정당에서 1명씩, 무소속 의원도 1명이 대표발의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초당적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도 3명 이내로 한정되는 등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제4항 단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입법 절차의 기술적 개정으로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법안은 공동발의 시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당의 의견 반영을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