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자의 임종 지킴을 위해 새로운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이 임박한 가족의 최후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신청할 때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배려 차원에서 추진된다.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며, 기존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와 별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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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으로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과 가족돌봄휴가(최장 10일)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택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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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므로 임종휴가 사용에 따른 급여 지급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기존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과 가족돌봄휴가(최장 10일)에 비해 2일의 제한된 기간이므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근로자가 임종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제도화한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중심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