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잃어버린 동물과 버려진 동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정의가 혼용되어 법적 혼란을 초래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두 개념을 분명히 구별한다. 또한 동물 업체의 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갱신 심사를 도입해 허가 당시는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적법성을 잃은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동물 영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동물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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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유실행위와 유기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은 반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임에도 허가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는 미충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의2 및 제69조제5항ㆍ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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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2년 유효기간의 갱신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자들의 허가 갱신 비용과 행정 절차가 증가한다.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인한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명확한 구분으로 동물 보호 체계가 정확해지며, 갱신허가제를 통해 동물 영업자의 지속적인 기준 충족을 강제함으로써 반려동물 거래 과정에서의 동물 복지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