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신중한 심의를 유도하는 긍정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이를 악용해 안건 진행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국회법을 개정해 무제한토론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 내용: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효과: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입법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무제한토론 제도 정비를 통해 소수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안건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 효율성과 민주적 심의 절차의 균형을 개선한다. 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