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조사, 차별행위 구제, 법·정책 개선 권고 등 사법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사법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이 관련 안건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내부의 위원회 소관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함으로써 사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져 인권 관련 정책 심의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