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근로자가 연간 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만 보장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급여 없이 휴가를 써야 했다. 이번 법안은 자녀당 연 2일의 유급휴가를 제도화해 일하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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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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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당 연간 2일의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제공해야 하므로, 임금 지급 및 인력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기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체 휴가 일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소진하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영유아기 검진 공백을 줄임으로써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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