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복구비 보조율을 현행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가 커지면서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자, 현 지원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민들이 더 빠르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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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퍼센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재해복구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조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ㆍ영어를 재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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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60% 수준의 복구비 지원 단가를 80% 이상으로 상향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보조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농어업재해 발생 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더 실질적으로 보전받음으로써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고 조속한 영농·영어 재개가 가능해진다.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재해 상황에서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