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폐기물 처리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액을 정하지 않아, 영세한 처리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의 상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공정한 처벌을 방지하면서도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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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 그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규모가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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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영세 폐기물처리업자들의 과징금 부담을 제한한다. 이는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정부의 행정처분 수단의 실효성을 제약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영세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사업 지속성을 보장한다. 이는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