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들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산불, 홍수 같은 대형 재난은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하지만,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따라야 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장과 위원장이 국무위원들의 회의 이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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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 내용: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 효과: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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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재난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통해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 등의 신속한 이석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초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대응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