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차세대 원전인 소형원자로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원전의 대규모 부지와 높은 비용, 장시간 건설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형원자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한 컨설팅과 인허가 특례, 진흥 특구 지정 등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의 부담금으로 소형원자로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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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발전이 전력공급의 중요한 수단이나, 기존의 원자력발전 방식은 대규모 부지와 많은 초기 투자비용, 건설의 장기화, 안전성 우려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 내용: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최근 차세대 원전기술인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주목받고 있으며, EUㆍ영국ㆍ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소형원자로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향후 세계 원전시장은 소형원자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임
• 효과: 이에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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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사업에 투자하며, 기존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원자로부담금을 부과하여 소형원자로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소형원자로 분야의 인력양성, 공급망 구축, 수출 지원 등에 재원을 배분한다.
사회 영향: 소형원자로 기술의 상용화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며, 국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 또한 소형원자로시스템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