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녀 양육 목적의 육아휴직만 인정해 임신 중 산모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유산·조산 위험이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과정의 건강 위험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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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러나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신기 산모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효과: 특히, 실제 임신 중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등)에 해당하여 입원·치료·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모·태아의 건강을 위해 배우자의 지속적인 돌봄과 생활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 다양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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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남성 근로자의 임신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 추정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임신 중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산모를 남성 배우자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건강 위험 예방과 가족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출산 전후에 걸친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