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앞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전기요금과 산업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설비의 경제성과 환경, 안전만 검토하고 있는데, 실무안 발표 후 주요 내용을 수정하면서 요금 부담과 산업 파급효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력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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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마저 수정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력요금이나 전력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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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변동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산업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전력산업의 장기적 투자 계획 수립과 요금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변화와 에너지 안정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