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일부 기업이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출산 계획이나 자녀 양육 계획을 묻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질문 항목을 채용 과정에서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성차별적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이 법적 공백을 두고 있어 기업들이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경력단절을 유발해온 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구직자의 모성권과 직무능력 평가의 공정성을 동시에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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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용 면접 및 서류전형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ㆍ출산 여부나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질문하거나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내용: 이러한 행위는 구직자의 직무능력이나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고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효과: 현행법은 제4조의3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이나 ‘양육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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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업의 채용 절차 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로 채용 관행의 규제를 통해 법적 준수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 개선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따른 간접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의 사생활 침해와 성차별적 질문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구직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임신·출산 관련 사항 및 양육계획에 대한 질문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차별적 채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