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고, 안전 위반으로 반복 처벌받은 사업주에 대해 등록 취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악천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안전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의 손실을 보전할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를 공사 기간 연장 정당 사유로 추가하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반복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 규범을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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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로부터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나,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내용: 또한, 현행법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영업정지 등 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하나 그러한 경제적 제재 부과를 위한 근거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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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사업주에 대한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으로 인해 반복 위반 사업자의 시장 퇴출이 증가하며,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추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일정 조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건설업 및 관련 산업의 사업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폭염·한파 등 악천후로부터 노동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온열질환 등 기후변화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반복적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