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던 동물학대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현행 처벌 수위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미한 학대도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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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동물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때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벌금 상향과 징역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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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 재정수입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경미한 학대 행위의 방치로 인한 더욱 심각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행동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