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지역경제 붕괴와 실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탈석탄 정책이 현실화되면서도 지역사회 피해 대책이 부실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산업부장관이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했으며, 교부세 확대와 국고보조금 인상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민과 근로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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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 내용: 이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으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대책과 근로자의 실업이나 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임
• 효과: 특히 2021년 「석탄발전폐지ㆍ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발전사업자 권리,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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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교부세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정 투입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과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탈석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복리를 증진한다. 주민,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