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무역항에 선박을 계선할 때 관리청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선박 소유자의 신고서 검토만으로 계선을 허가해 왔는데, 노후하거나 부식된 선박의 침수나 기름 유출 같은 사고 위험을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신고 수리 전에 선박의 상태와 계선 장소를 직접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미리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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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검토만으로도 계선신고가 완료되어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의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선신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선박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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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관리청의 선박 상태 확인 절차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선박 소유자는 계선신고 전 선박 상태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선박 계선으로 인한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해양 환경 보호와 항만 주변 지역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