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기간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로 5년 연장된다. 전선을 땅 아래에 묻는 지중화 사업은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지만, 현재 전국의 지중화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고 지방의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만큼,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용을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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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선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 내용: 이와 관련, 국회는 2021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며 지중화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효과: 그러나, 전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2025년 3월 현재도 매우 저조하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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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이 5년간 추가로 발생한다. 비수도권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공공 투자가 지속된다.
사회 영향: 전선 지중화 사업의 지속 지원으로 감전 등 전기사고 예방, 도시 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도모된다. 특히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비수도권의 지중화율 향상을 통해 지역 간 안전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