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에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안전과 무관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 대신 과태료 처벌로 전환한다. 부실 지정·임명, 정당하지 않은 거래 거부, 이력추적 미등록 등 8가지 위반행위가 징역 1년 이상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 다만 행정명령 단계를 먼저 거친 뒤 이를 위반할 때만 형사처벌하도록 해 사업자들에게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 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 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 는 의견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의 형사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 부담을 경감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정부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형사처벌 감소로 인한 사법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수산물 유통 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 형사처벌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