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나무병원 폐업 시 계약 수행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간 부정행위 유형이 불명확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당할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고, 처분 전 계약은 계속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나무병원 종사자의 정기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수목진료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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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권 수목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기 위하여 나무진료제도를 도입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수목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고, 법 집행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효과: 또한,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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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기준 명확화와 수목진료센터 운영 근거 마련으로 제도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나무병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시 기존 계약 이행 의무로 인한 운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명시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되며, 나무병원 처분 시에도 발주자의 수목진료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어 국민의 생활권 수목 관리 품질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