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의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되고,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적용된다. 정부가 이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원하면서 남성 근로자도 출산 가정에서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휴가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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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안정적인 출산, 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나 이러한 기간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곁에서 가사일을 돕는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특히 다자녀를 출산, 유산ㆍ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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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유산·사산휴가 추가 지원, 다자녀 추가휴가 도입으로 인해 정부 예산에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공적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근로자 급여 지급으로 인한 기업의 직접적 비용 부담은 없으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법안은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남성 근로자의 실질적 육아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산모 회복 지원과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