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인물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도입이 미루어진 공단이 이번 법 개정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고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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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ㆍ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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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관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준정부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켜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노동자의 경영참여 권리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