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최저임금법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노동 관련 법령 전반의 용어를 통일하려는 움직이다. 국어원 표준사전에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의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순수한 노동 행위를 뜻하는 가치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이 기본권이자 사회 가치로 인식되는 만큼, 법령의 용어도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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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 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효과: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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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현행법의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여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제도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는 노동을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법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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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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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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