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 피해 동물을 학대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동물 반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반환 후 재학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학대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하지 않은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도록 명시해 학대 피해 동물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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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동물학대행위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재학대의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대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은 반환 이후 사육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 단계에서 재학대 우려를 고려하여 반환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규정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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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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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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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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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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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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