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게 된다. 최근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해양수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담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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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구체적인 피해양상 등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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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피해 파악 및 대응에 필요한 정책 수립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폭염, 홍수,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업 종사자와 국민에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수립으로 인한 안정성 강화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