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관세 면세 혜택 대상 공장 지정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공장에서 항공기나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시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3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 대부분 전문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지정 기간의 단축을 문제 삼아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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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등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해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의 지정기간은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안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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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조·수리 중소기업의 관세 면세 혜택 지정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해당 기업들의 관세 면세 혜택 지속 기간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세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조·수리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되어 기업 운영의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세 면세 혜택의 지속성 확대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