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마을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레저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이 마을어장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마을어업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레저활동 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정당한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레저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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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나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에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
• 내용: 또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및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등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효과: 그러나 최근 스쿠버다이빙 등을 비롯한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 중 마을어장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 체결 후 포획ㆍ채취 활동을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기존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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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마을어업 어장 보호를 위한 수중레저활동 제한으로 기존 어업인의 수산자원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 제한에 따른 레저산업의 활동 범위 축소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수중레저활동 중 불법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마을어업권자와 수중레저활동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수중레저활동 구역 제한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