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독성 화훼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자에게 소비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실내에서 키우는 화훼 중 일부가 사람과 반려동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성 화훼 목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안전 교육을 받은 화원을 우수 화원으로 인정한다. 화훼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독성 화훼 종류와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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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화훼 사용 확대에 따라 일부 독성이 있는 화훼가 유통되고 있지만 현행법령에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이 미비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여 특히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화훼의 종류 및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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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독성화훼 목록 작성 및 고시, 교육훈련 실시 등으로 인한 정부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화훼산업종사자의 교육 이수 비용이 추가된다. 우수화원 선정 제도 운영으로 인한 인센티브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독성화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소비자 안내 의무화로 실내 거주자와 반려동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화훼 사용 확대에 따른 안전성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화훼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