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 지명 위원에만 적용되는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위원까지 확대하고,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관행을 폐지하려는 내용이다.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구성 갱신을 지연시키는 현 제도로 인해 인권위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 법안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에 시민 통제가 강화될 필요성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각 선출ㆍ지명 기관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방식의 통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 내용: 관련하여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ㆍ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고, 지난 2025년 11월 특별 심사에서도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옹호하는’ 권고를 한 바 있음
• 효과: 또한 현행 규정상으로는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 운영과 관련된 규정 개정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지원에 따른 제한적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임기제 원칙 확립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위원장에 대한 탄핵절차 신설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 근거를 마련한다. 2025년 11월 GANHRI 특별심사에서 권고된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 도입으로 국제 기준 부합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