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채용 앱과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을 직업안정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모바일 구인·구직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신원 미확인 채용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에게 불명확한 신원과 근무지 정보의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정부에 거짓 광고 수정·삭제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채용 사기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지정해 예방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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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구인ㆍ구직 활동의 중심이 신문ㆍ잡지 등 전통 매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내용: 그 과정에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무지ㆍ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한 허위ㆍ과장 채용광고가 다수 유통되어 구직자의 재산상ㆍ정신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반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및 책임 부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개념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명시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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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노동부의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영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으로 인한 정부 예산 증가가 발생한다. 플랫폼 기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들의 신원 확인 및 정보 검증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사회 영향: 허위·과장 채용광고로 인한 구직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반복 발생을 방지하여 국민의 신뢰 가능한 구인·구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적 책임 명확화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구직 활동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