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채석장 폐지 후 복구 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공원·골프장·태양광단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토석채취 완료 후 녹화 복구만 의무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지들이 방치되면서 폐기물 불법투기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지전용 허가 시 공공성을 심의한 후 친환경적 활용 목적에 맞춰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채석지의 다양한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완료한 후 재해방지 및 녹화 위주의 복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적지별 복구와 관련한 제반여건(지하채석, 비탈면의 소단 조성을 위한 가용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복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보니 해당 적지의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채석부지가 미복구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사회적?환경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 내용: 또한, 토석채취 완료 후 산지로 복구한 경우 대부분 현장이 관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보니 폐기물 무단투기 피해 등 각종 범법이 우려되는 장소로 변질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토석채취완료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효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면 토석채취지를 공원, 골프장, 관광지, 재생에너지단지, 호텔, 저수지 조성 등 적지의 여건을 고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토석채취지에 대한 획일화된 복구보다는 다양한 친사회적?친환경적 용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토석채취지의 다양한 용도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채석업체의 복구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원·골프장·관광지·재생에너지단지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동시에 미복구 채석부지의 관리 비용 증가와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현행 획일적 복구 의무로 인한 미복구 채석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등 범법 행위의 우려를 감소시킨다.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 시설로 재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원, 관광지, 재생에너지단지 등의 공공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