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의사 개인에게만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 규정의 공백이 생겼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가 응급 상황 포함 동물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동물 건강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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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고,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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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의무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동물병원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응급의료조치 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설 및 장비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동물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동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의무화로 동물 소유자의 진료 거부 피해를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