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에게만 휴가를 보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도 아내 곁에서 회복을 돕고 가사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휴가 청구권을 부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는 한 자녀당 1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잃은 경우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힘든 시기에 가족이 함께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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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나 이 시기에 그 배우자도 곁에서 가사일을 도우며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배우자에게도 이 시기 중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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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15일(둘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어 보험료 지원 등의 재정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영향: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성평등한 가족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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