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도살 행위에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행법상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동물학대를 신고하는 국민들을 적극 보호하고, 불법 도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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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한 농장주에 의해 방치된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동물학대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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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동물학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예산 소요가 발생하며, 잔인한 도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인한 행정 및 사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동물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과 처벌 강화를 통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제재 기능이 강화되며,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 함양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