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난임치료 및 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현행법의 '난임치료휴가'는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은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이 바뀌며, 연 6일의 희망출산휴가가 모두 유급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6일 중 2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액 유급휴가가 되고 하루 단위나 반나절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편견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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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희망출산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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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난임치료휴가 6일 전체를 유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의 급여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어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재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희망출산휴가, 아이돌봄기간 등 명칭 변경과 유급 확대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휴가 사용을 촉진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저출산 대응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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