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해 국민과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면서도 공공이익 확보 장치가 부족했고, 주요국과 달리 민간과 해외 기업이 산업을 주도해온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국가 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유지분 수익 관리는 별도 법률로 정한다. 아울러 에너지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과 전담 공공기관 설립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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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에 해상풍력발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육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서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 내용: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마련, 인허가 편의, 기술ㆍ금융ㆍ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경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풍력, 공유수면 등이 공유부 성격을 지님에도 국민과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은 도입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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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