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연안사고 예방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변 안전 감시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해양경찰청장만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안 안전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연안 사고 예방으로 더욱 안전한 해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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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한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국고지원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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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가로 수행하게 되어 국가 국고 지출이 증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촉권을 갖게 되면서 지방 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연안사고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연안 지역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