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청문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부처가 사후조치를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문회에서의 불출석이나 거짓 증언은 처벌하지만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규제 수단이 없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과 담당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 청문회 제도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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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3675호)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증인이나 관계 기관이 보고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 효과: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상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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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 거부 시 형사처벌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신설하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직접적인 세수 변화나 예산 소요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국정감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