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민간 소유 산림의 나무 제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에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나온 조치다. 현재 전국 산림의 66%가 사유림인데도 산주의 협력이 저조해 산불 방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새 법안은 산주의 동의 없이도 위험한 나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되, 산주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공고로 동의를 갈음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 내용: 정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림이 전국 산림의 66%에 달하는 반면 부재산주의 관심은 저조함에 따라 산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 진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주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림청장이 산주의 동의 없이 입목 제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유림(전국 산림의 66%)에서의 산불방지 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공공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다만 산주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추가 재정 소요 규모는 불명확하다.
사회 영향: 산불 확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되나, 산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해 사유재산권과 공익 간의 갈등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