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를 단속할 의무가 없어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고용 정보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해 구직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채용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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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ㆍ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ㆍ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효과: 이로 인해 허위ㆍ과장 광고, 해외 불법 고용 정보, 고위험 업종 위장 채용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신종 사기 광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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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정부의 모니터링 활동 지원으로 인한 공공 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허위·과장 광고, 해외 불법 고용 정보, 고위험 업종 위장 채용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수익 취업·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에 대한 사전 차단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