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원개발법이 개정돼 송·변전시설 설치 시 산불 예방과 진화 계획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된다. 현재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업무협약으로만 산불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전력설비 설치 단계부터 구체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망 피해를 줄이고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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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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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 및 진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송·변전시설 설치 단계에서 추가적인 산불 대응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을 신규 전원개발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국민 생명 피해와 산림 훼손을 사전에 방지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던 기존 업무협약을 법제화하여 재난 대응의 실질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