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에 제출되는 기후변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사전 기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정부가 정책을 실행할 때만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있어, 법 시행 후에야 부작용을 발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의원들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영향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기후위기 대응 법안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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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이러한 환경 및 기후영향평가는 정부의 계획 수립 또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만 의무화되어 있을 뿐, 현행법상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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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기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며, 국회의 법률안 심사 절차에 추가 검토 단계를 도입함에 따라 입법 과정의 효율성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법률 시행 이후 발견되는 기후변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환경 및 기후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기후 관련 법률안의 심사 질을 제고하여 장기적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